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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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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6.(월)까지 포항시청(생태하천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10. 06. ~ 10. 26.(20일 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태그 조례,개정,치수사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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