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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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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10. 05. ~ 2020. 11. 01.(20일) 
다. 주 요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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