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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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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25.(수)까지 포항시(상하수도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11.5.~11.25.(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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