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30.(월)까지 포항시(예산법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11. 10 ~11. 3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태그 입법예고
  • 조회 2649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