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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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30.(월)까지 포항시(예산법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11. 10 ~11. 3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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