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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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 : 2020. 11. 17. ~ 2020. 12. 7.(20일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7.(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식품산업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식품산업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542~3, FAX : 054)270-3549 자세한 사항 및 조례안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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