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5.(화)까지 정책기획관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23. ~ 2021. 1. 5.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