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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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1. 26(화)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안 :「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1. 5(화) ~ 2021. 1. 26(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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