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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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2. 10.(수)까지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1. ~ 2021. 2. 1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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