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3회 건축위원회 및 제10회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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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포항시 건축조례 제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9.5)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항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건축위원회 및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일 시 : 2023.8.9.(수) 14:00~ - 장 소 :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 - 안 건 : 건축위원회 4건(공공건축 기획심의 1건/해체허가 심의 3건) 건축전문위원회 5건(미관자문 5건) - 심의위원 : 건축위원회 위원 15명,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8명 - 심의결과 1) 북구 신광면 토성리 337번지 일원 신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 기획심의 : 조건부 의결 2) 남구 이동 24번지 외 1필지 해체허가 심의 : 조건부 의결 3) 남구 호동 608번지 외 2필지 해체허가 심의 : 조건부 의결 4) 북구 대흥동 601-9번지 외 2필지 해체허가 심의 : 조건부 의결 5) 남구 대도동 155-5번지 업무시설 설계변경 : 자문 6) 남구 대잠동 909-1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 자문 7) 남구 이동 649-16번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자문 8) 남구 송도동 254-340번지 창고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자문 9) 북구 두호동 1087-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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