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4회 건축위원회 및 제11회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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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포항시 건축조례 제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9.5)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항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건축위원회 및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일 시 : 2023.8.23.(수) - 장 소 : 서면개최 - 안 건 : 건축위원회 1건(해체허가 심의 1건) 건축전문위원회 2건(구조안전 2건) - 심의위원 : 건축위원회 위원 16명,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9명 - 심의결과 1) 남구 이동 273번지 해체허가 심의 : 원안 의결 2) 남구 동해면 중산리 408번지 공장시설 구조안전 심의 : 원안 의결 3) 남구 대송면 송동리 865-1번지 상 공장시설 구조안전 심의 : 원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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