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1회 건축전문위원회 및 제14회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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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포항시 건축조례 제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9.5)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항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건축위원회 및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일 시 : 2023.12.13.(수) - 장 소 :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 - 안 건 : 건축위원회 2건(해체허가 심의 2건) , 건축전문위원회 4건(구조안전 1건/미관자문 3건) - 심의위원 : 건축위원회 위원 15명,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9명 - 심의결과 1) 남구 괴동동 920-7번지 외 1필지 해체허가 심의 : 조건부 의결 2) 북구 항구동 338-5번지 해체허가 심의 : 조건부 의결 3) 남구 동촌동 5번지 외 72필지 공장 구조안전 심의 : 재검토 의결 4) 남구 일월동 190-81번지 공장 신축 미관자문: 자문 5) 북구 대흥동 644-5번지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설계변경: 자문 6) 북구 장성동 1554-4번지 업무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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