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2회 건축전문위원회 및 제15회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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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포항시 건축조례 제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9.5)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항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건축위원회 및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일 시 : 2023.12.27.(수) - 장 소 :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 - 안 건 : 건축위원회 1건(해체허가 심의 1건) , 건축전문위원회 1건(구조안전 1건) - 심의위원 : 건축위원회 위원 15명,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9명 - 심의결과 1) 북구 장성동 1433-3번지 근린생활시설 해체허가 심의 : 원안 의결 2) 북구 항구동 17-49번지 외 4필지 숙박시설 구조안전 심의 : 조건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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