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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금지(동서발전) |
- · 부시장 > 감사담당관 : 김자광 ( ☎ 054-270-2034 )
- · 작성일 2015-09-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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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행동강령 제17조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의한 금지된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제공도 금지하도록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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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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