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양구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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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통째로 갈아 만든 유기농두유 나. 유통기한 : 2019.05.20. 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발육 검사 양성반응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 식품제조·가공업소 : ㈜내몸애푸드 ○ 유통전문판매업 : ㈜에스엘바이오텍 바. 영업소주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 강원도 양구군 남면 정중앙로 548 ○ 유통전문판매업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89LG가산디지털7층 사. 영업소전화 ○ 식품제조·가공업소 : ㈜내몸애푸드 033-481-9440 ○ 유통전문판매업 : ㈜에스엘바이오텍 02-6265-2504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강원도 양구군 위생관리부서 담당자 유환인 (☏033-480-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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