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의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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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의성농협 금쪽 흑마늘진액(80ml) 나. 유통기한 : 2019.05.20일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의성농협유통사업소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5690-50 사. 연락처 : 054)832-956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회수명령기관 - 경북 의성군 (담당자 : 유통축산과 권민아 ☏054-830-6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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