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예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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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시는초콩 & 늙은호박 나. 유통기한 : 2019. 5. 2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초산정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송암길 15 사. 연 락 처 : 054-653-6944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종합민원과 054-65-6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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