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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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ㅇ 납세의무자 : 2019년 1월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ㅇ 납부기한 : 2019.1.31(목) 까지 ㅇ 납부방법 - 고지서 지참하여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 - 카드 및 통장 지참하여 CD/ATM기 조회 납부(타행 신용카드 결제시 1회당 900원 수수료 발생) - 가상계좌 이체납부(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지로사이트, 스마트위택스(앱설치) - ARS 전화납부(1588-5260) ㅇ 문의처 - 남구청 세무과 : 270-6231 - 북구청 세무과 : 240-7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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