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납부시 10% 공제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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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홍보>
ㅇ 1월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 ㅇ 신고납부기간 : 2019. 1. 16 ~ 2019. 1. 31 ㅇ 연납신청 및 납부 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 -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송금으로 편리하게 납부 ㅇ 기타사항 - 연납은 신청에 의하여 납부하며 미납시 정기분 부과월에 부과 - 전년도 연납 차량(소유자 동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중 연납고지서 발송 ㅇ 문의전화 - 남구청 세무과 270-6241 - 북구청 세무과 240-7241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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