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
---|---|
|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1. 제출대상자 ○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참조) 2. 제출방법 ○ 위택스를 통하여 전자제출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전산매체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회계프로그램으로 생성한 파일이 20MB이상인 경우 필히 방문제출 해야 합니다. ※ 서면 제출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 결과를 위택스 화면을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대상자료 ○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 참조 4.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 : 2019.3.31까지 ○ 제출기간 : 2019.3.1 ~ 3.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