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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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납부기한 : ‘19.4.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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