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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경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뜨락손두부 
나. 식 품 유 형 : 두부 
다. 유 통 기 한 : 2018.1.29.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n=5/c=1/m=0/M=10,  
검사결과: 910,410,70,0,340} 
마. 회 수 방 법 : 영업자 및 판매업자 직접회수 
바. 회수영업자 : 태봉식품 
사.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태봉3길 36 
아. 연 락 처 : 054-552-5277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북 문경시 사회복지과 (☏ 054-550-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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