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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강릉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손질한황태채 
나. 유 통 기 한 :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고은식품 (변경전: ㈜해양푸드) 
바. 영업자주소 :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638 
사. 연락처 : 033-662-678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식품의약과 
(담당자 김재범, 033-66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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