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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식품 긴급회수 명령(서산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색당근 生 주스 
나. 제조일자 : 2018.2.2.(유통기한 : 2019.2.1.까지) 
다. 회수사유 : 납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1길 106 
사. 연락처 : 041-688-997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산시 보건위생과(☏041-66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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