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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식품 긴급회수문(광주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베베미 유기농백미 떡뻥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 2018. 8. 8. (2018. 2. 9.) 
다. 회수사유 :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하마씨앤티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3-17 
사. 연락처 : 031-767-8339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식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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