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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백신비 지원사업 위탁계약신청서
첨부파일
필수예방접종 백신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 사본 1부"와 
함께 팩스(249-5034) 혹은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이수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http://edu.cdc.go.kr) 
지침서 :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자료실-간행물-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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