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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이천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믈렛(리미티드) 
나. 유통기한 : 2017-1-2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부적합(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엘엔피푸드 
바.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39 
사. 연 락 처 : 031-638-991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담당자 오미현, ☎031-64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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