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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문(경기 남양주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제품명 : 매운강정소스 
나. 제조일 : 2016. 08. 09 
다.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8개월까지  
라.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마.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바. 회수영업자 : ㈜하이푸드 
사. 영업자주소 : 경기 남양주시 양지로삭다니1길 45 
아. 연락처 : 070-7572-7160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남양주시 위생과(담당자 원은경, 031-590-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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