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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대전광역시 중구)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참고소향기름 
나. 유통기한 : 2017-9-22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 
벤조피렌 3.9㎍/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부자농산 
바. 회수영업자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모암로 72(호동) 
사. 연락처 : 042-255-9878, 010-3446-987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과 
[담당자 강현희, ☎042-606-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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