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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충남 아산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살림두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09.27. (제조일로부터4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발육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푸른들영농조합법인 (041-541-5678)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 271-106(외1) 
사. 연 락 처 : 041-540-2608 (아산시청 위생담당관)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담당관 식품안전팀 
(☏041-540-2608, FAX 041-54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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