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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여수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젓(특오) 
나. 제조일자 : 2016.10.13.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그린민푸드 
바. 소 재 지 : 여수시 망양로 506-2 
사. 연 락 처 : 061) 654-068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여수시 보건행정과 식품안전팀 
☎ 061) 65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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