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민원설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을 자력 포획 또는 포획 의뢰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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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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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유해야생동물 피해허가 신청서 1부(서식 파일 활용) 2. 농지원부 또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 1부 3. 피해 농작물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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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읍면동 |
남·북구 복지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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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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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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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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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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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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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농작물 등 피해상황‧가해 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 피해현황 조사 2.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3.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4. 적정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 5. 유해야생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접수(읍면동)→현지조사(담당·처리부서) →포획계획 수립(수렵인 선발)→허가 결정→ 통보(허가증 발급) |
기타사항 |
1. 피해구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2. 포획시기 및 기간 ⇒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그물, 포획틀, 포획장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포획 가능 ⇒ 2개월 이내, 다만, 포획틀, 포획장은 6개월이내, 대리포획시 30일 이내 3. 포획도구: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포획틀, 포획장 4. 포획지역: 피해지역 리・동단위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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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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