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사망신고서 |
민원설명 |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에 의해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br>신고의무자가 신고할수 없는 때에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를 할수있으며,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주소지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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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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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망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 1부(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사망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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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남,북구민원토지정보과,읍면동 민원실 |
남,북구구민원토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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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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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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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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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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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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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업무처리흐름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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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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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19호(사망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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