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민원설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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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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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예.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시 조회가능) 4.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 동의 시 조회가능) 5.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6. 부부 별도 주민등록등본 등재 시(다문화가정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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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신청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1층 모자보건실 |
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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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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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없음 |
지역개발공채 |
0 |
없음 |
면허세 |
0 |
없음 |
기타비용 |
0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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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소득, 자녀 수에 따라 가구별 유형 결정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상담 - 대상자 선정 |
기타사항 |
문의 남구보건소 : 270-4208 북구보건소 : 270-4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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