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
민원설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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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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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주민등복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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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모자보건실 |
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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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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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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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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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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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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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제출 서류 심사 - 소득기준 180%이하 미숙아 출생가정 - 다자녀(2인이상)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출생후 28일 이내 Q진단을 받은 환아로 출생후 12개월 이내 수술 의료비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의료비 지급 결정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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