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측량업 양도 양수 신고 |
민원설명 |
측량업 양도 양수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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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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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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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과 |
없음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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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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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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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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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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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양도양수계약서는 변호사로부터 공증을 받아야함. 2. 양도양수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양도양수신고를 하여야 함. 3. 양도양수등록 후 소재지 시군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송부함. 4. 양수자는 기존에 보유한 측량업이 없어야 함(기존 보유한 측량업이 있는 경우 합병신고필요) |
업무처리흐름 |
신청접수 → 서류심사(검토 및 확인) → 실태조사 → 측량업등록부 정리 → 측량업등록증 및 수첩 교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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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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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양도양수신고+구비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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