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측량업 폐업신고 |
민원설명 |
측량업 폐업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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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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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시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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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과 |
없음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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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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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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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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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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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폐업 후 측량업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그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측량업자에게 그 처분이 승계됨 2. 측량업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청 가능 3. 폐업하고자 하는 측량업에 지점이 등록된 경우 지점의 측량업도 폐업 처리하여야 함. |
업무처리흐름 |
신청접수 → 서류심사(검토 및 확인) → 측량업 등록부 정리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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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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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폐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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