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
민원설명 |
▶ 개별입지가 아닌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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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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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인 * 허가별 구비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건축물 관리대장(도면포함),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5. 임대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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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인터넷신청(www.femis.go.kr)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2층 민원상담장 |
투자기업지원과 |
- |
5~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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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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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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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8,000 |
8,000(읍면) 또는 15,000원(동),공장설립 면허세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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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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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현장확인 및 관계 법령 검토→의제처리→입주계약 승인 |
기타사항 |
※ 산업단지별로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입주제한이 있음.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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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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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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