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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민원설명 ▶ 개별입지가 아닌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인 * 허가별 구비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건축물 관리대장(도면포함),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5. 임대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 인터넷신청(www.femis.go.kr)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2층 민원상담장 투자기업지원과 - 5~10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8,000 8,000(읍면) 또는 15,000원(동),공장설립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신청서 접수→현장확인 및 관계 법령 검토→의제처리→입주계약 승인
기타사항 ※ 산업단지별로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입주제한이 있음.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식파일
  1. [별지 제25호서식]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2.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