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
민원설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창업기업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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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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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5.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토지사용승낙서),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6. 기타 의제처리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 (예: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점용, 하천점용,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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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2층 민원상담장 |
투자기업지원과 |
-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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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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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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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8,000 |
8,000~15,000원 / 읍면동 및 공장연면적에 따라 다름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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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
업무처리흐름 |
신청접수→현장 검토 및 의제 처리→승인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업종제한이 있음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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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장 설립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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