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서울특별시 구로구) | |
---|---|
|
|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꽃떡2호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7.5.16. (2017.11.1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02-2688-6100)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303 (궁동) 사. 연 락 처 : 02-860-2064 (구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 (☏02-860-2064, FAX 02-860-265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