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전남 여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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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줄쥐치포 나. 유 통 기 한 : 2018. 4. 23. 다. 회 수 사 유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초과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청식품㈜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여수시 망양로 457 사. 연 락 처 : 061-651-665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여수시청 식품위생과(☎ 061-659-4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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