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남 창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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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청양고추(식품유형: 고추) 나. 회 수 량 : 유통기한 2017. 6. 2일자 식품 전량(12.62kg)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페노뷰카브 기준초과(0.21mg/kg) (3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정수 바. 영업자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북로495번길 5-6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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