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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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ㅇ 납기 : 2018.7.16 ~ 7.31 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 포함하여 본세기준 20만원 이하 7월에 일시부과.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 부과) ㅇ 납부방법 * 방문납부 : 고지서 지참하여 금융기관 방문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접속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ARS 전화납부(1588-5260) :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송금 ㅇ 문의처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 270-2484 * 남구청 세무과 : 270-6251 * 북구청 세무과 : 240-7251 ㅁ 7월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2018.7.31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100분의3의 가산금과 이후 1개월 지날때 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금액 30만원 미만시 중가산금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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