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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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고 「위생용품관리법」제4조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에 앞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의견 제출일인 2018.07.06.까지 의견 제출이 없었으므로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함 안 군 수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 2018.07.27.(금) 3. 처분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4항 4.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내역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생용품제조업 태성지전 박*이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624-1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8. 7. 11. ~ 2018. 7. 26. (15일간) 6. 본처분에 대한 문의 : 함안군청 환경위생과(☎ 055-580-2585) 7. 고지사항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함안군청) 또는 재결청(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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