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전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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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웰빙환 나. 유통기환〔제조일자〕: 2016.1.5.~2016.7.12. 다. 회수사유: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센나’을 첨가한 기타.가공 식품인 ‘웰빙환’ 제조 및 판매 마. 회수영업자: 웰빙환(식품제조 가공업) 대표자 육은자 바. 영업자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10 사. 연락처: 010-2368-3527 아. 그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영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국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담당자 자원위생과 박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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