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서울특별시 용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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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앤트러사이트커피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 나. 회수사유 : 무등록 제조 식품 다.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처를 통한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앤트러사이트커피, (대표 김평래) 마.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40(한남동) 바. 연락처 : 02-322-0097, 0009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보건위생과(담당자 김경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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