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회수 알림(나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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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나주순수도라지배즙 나. 제조일시 : 2016. 9.20.(유통기한 : 2017.9.19.)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좋은영농조합법인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이슬촌길87 사. 연 락 처 : 061)335-963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창균,☎061-339-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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