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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복지환경국 > 환경식품위생과 : 김명숙 ( ☎ 054-270-3875 )
· 작성일 2016-09-27 18:52
· 수정일 2016-09-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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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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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 영업주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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