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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복지환경국 > 환경식품위생과 : 김명숙 ( ☎ 054-270-3875 )
· 작성일 2016-09-29 11:52
· 수정일 2016-09-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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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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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식품,위생,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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