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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양평군)
· 복지환경국 > 환경식품위생과 : 김명숙 ( ☎ 054-270-3875 )
· 작성일 2016-09-27 19:32
· 수정일 2016-09-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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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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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청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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