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 2월1일까지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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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설연휴(1.27~1.30)로 인한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년 자동차세(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일로 연장합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또는 은행, CD/ATM기, 지로사이트, ARS(1588-5260) 등을 통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전화 ㅇ남 구 청 세무과 270-6241 ㅇ북 구 청 세무과 240-7241 ㅇ포항시청 재정관리과 270-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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